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 21곳 중 6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6곳은 미디어재단(0.87%), 서울기술연구원(1%), 서울시립교향악단(2.1%), 세종문화회관(2.13%), 사회서비스원(2.9%), 서울의료원(3.2%)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8년 2억4천 여 만 원, 2019년 2억 7천 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부담금으로, 2017년과 2018년 실적 에 상응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2019년에 비해 미준수기관이 9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면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