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대 확진자 "운전 험하다" 구급차 요원에 침뱉어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 19 확진자인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0분쯤 입원 후송을 위해 탑승한 구급차량 안에서 공무원인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B 씨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에 침을 맞은 B 씨는 2주간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를 악용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구공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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