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

수천만원 상당 뇌물 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있어"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 사무실에서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상장기업 S사의 실사주 김모씨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 제공 등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김씨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이 밝힌 실사주 김씨는 라임의 배후 '돈줄'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다. 금감원 출신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측에 넘긴 금감원 내부 문건에는 라임의 전반적인 검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수사 대상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의 녹취록에도 등장했다.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이 분이 다 막았다"고 안심시킨 대화에서 언급된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에 판매하다가 펀드들이 환매 중지되면서 4000여명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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