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 A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양은 온라인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10대 여성 B양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양을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의 범행은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성착취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