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4개월 동안 50% 감면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물 사용량 500㎥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별도 신청없이 감면해주고, 500㎥를 넘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내 입점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할 예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금액은 고지서 앞면에 표기돼 해당 사업장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시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시행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애초 오는 7월 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12월 말로 5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시민공청회와 버스정책위원회을 통해 9월 말 노선개편안을 확정한 뒤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31일 노선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개편에 교통카드 사용실적 등 이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망을 만들 방침이며, 수요응답형 버스인 아이모드(I-Mod)와 송도∼청라간 급행노선도 처음 선보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