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MB 사위 조현범,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으로 번 돈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 요구"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향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형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로 계열사 자금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풀려나게 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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