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같은 달 29일 1시간 동안 외출했다. 또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B군도 같은 달 30일 1시간 동안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