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4개월 아들 살해 뒤 허위신고한 엄마

"아이가 죽어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서 자백
발달장애 우려 취지로 진술 알려져…구속영장 신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 "아이가 죽어있다"며 거짓 신고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결국 시인했다.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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