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분류기준은?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로 정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재난지원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배제한다는 방침아래 이날 세부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시세로는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의 기준인 2천만원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1.6%로 가정할 때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할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가 휴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함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가구구성 구체화
가구는 올 3월 29일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가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외국민,외국인은 제외되지만,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봐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전자화폐,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