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 내역을 확인한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