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검사장 감찰, 윤석열에게 수차례 보고"

한동수 부장 "총장에게 여러차례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 감찰 개시"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보고가 일방 통보가 아닌 수차례 보고를 거친 뒤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MBC 보도(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닌 수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해당 보고는 병가 중인 윤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로 보고된 것이다"며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 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고도 적었다.


해당 규정은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대한 감찰 사건에 관해 감찰 개시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윤 총장에게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통보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부장은 또한, "이같은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 부분이며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도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한 부장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해당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총장은 "채널A와 MBC의 녹취록 등을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사를 다른 대검 간부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해당 사안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과 별도로 고발에 따른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민주시민언론연합이 채널 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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