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다가 투표사무원들에게 발각됐다.
이 유권자는 투표 이후 "기표를 잘 못 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화를 내면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시 30분쯤 남구의 다른 투표소에서는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접힌 채 올려져 있는 것을 다른 유권자가 발견해 투표사무원에게 알렸다.
사무원들은 앞선 유권자가 실수로 놔둔 것을 확인하고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 표로 처리하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투표사무원은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에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나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