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 선거법 위반 아니야?" 경찰 신고 잇달아

15일 오전 11시 기준 부산 112로 선거관련 16건 신고접수
경찰 "대다수 '선거당일 문자발송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의"
부산시선관위, "15일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15일 후보자의 문자 발송을 놓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의가 경찰에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2로 투표 관련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후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를 차지한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공식 선거 운동기간은 지난 14일까지다.

하지만 선거 당일 후보 당사자의 문자 발송 등은 가능하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국회의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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