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2로 투표 관련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후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를 차지한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공식 선거 운동기간은 지난 14일까지다.
하지만 선거 당일 후보 당사자의 문자 발송 등은 가능하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국회의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