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6일 OBS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가 당 안팎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는 빈축을 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윤리위 제명 처분을 피한 뒤 지역구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자신의 현수막을 동시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성적 막말을 계속했다. 결국 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