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에 첨부된 명단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명단으로, 주민센터 측에 확인해본 결과 공고된 명단은 'n번방 공모자'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였다.
실제 공고된 명단을 살펴보면, 조주빈이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손석*', '윤장*'으로 공고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고문에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포함해, 최모씨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200여 명의 이름 일부와 유출일시,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 등이 게재돼 있다.
위례동 주민센터는 공고문에서 유출 경위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로 밝히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침해사실 인지 후 침해사고 대책반 구성,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안전관리 철저 공문 시행 등도 이행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조회만 한 것은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최씨가 불법조회한 것만으로 알 수 있는) 이름 두자와 출생연도 등을 공지했다"며 "항간에는 (공지를 두고) 2차 유출이라고도 하는데, (공고한)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우리도 최대한 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고 띄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즉,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을 주민센터가 임의로 열람할 경우, 이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측은 현재 최씨가 불법 조회한 일부 정보를 게시판에 공고해 유출피해자들이 피해를 직접 인지하고 연락을 해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출된 사람이 현재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신이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래서 공고를 한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2차 공고 등 계속 띄울 것"이라며, "이 공고문을 띄우지 않으면, '업무소홀'이 된다. (피해자들을) 특정할 순 없지만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출됐지만 다른 지역 소재지 유출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최씨가 근무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타 시도 시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17건은 범행에 이용됐고, 나머지는 조회만 했더라도 '유출'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최모씨가 유명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네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