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하규 공보과장(대령)은 1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부사관들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사관 4명은 지난 3월 술을 마신채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가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부사관 1명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로도 처벌을 검토 중이다.
한편 피해장교의 직속상관인 장교는 피해장교가 국방 헬프콜에 신고했다가 취하했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공보과장은 “장교 본인이 신고를 취하했으며 부대 측에서 신고 취하를 강요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