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두 사람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아토피 약을 전달 받아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성씨와 한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버스회사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심사 일정이 잡히자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를 염두에 두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