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일괄 배부된 마스크가 검수과정에서 일부 계약기준에 미달한 마스크가 발견됨에 따라 전량 회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미달로 회수되는 면마스크는 43만 장이다. 지역교육지원청 중 창원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된 면마스크를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는 3개 중 1개 업체로, 중국 제품을 수입해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지원청에 면마스크 98만 4796장, 덴탈마스크 99만 8950장을 배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전량 회수되는 43만 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마스크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개학을 대비해 각급 학교에 면마스크를 지원했지만 검수과정에서 문제있는 마스크를 발견해 회수에 나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에 맞는 마스크로 교환해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