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방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밝혔다. 이들이 순차적·계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공동으로) 박사방을 운영했다며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조씨와 공범 2명의 기소 죄목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범단죄 적용 대상이 될 공범들을 최대한 수사한 후 추가 기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검찰은 △박사방에서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활동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금품을 제공해야 했던 점 △내부규율 위반 시 신상공개 등 불이익이 있었던 점 △회원들이 조씨를 전폭 지지하고 조씨는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단죄가 성립하려면 단체 가입이나 활동이 배타성을 띠고 일정한 지휘·규율에 따라 상당기간 운영되는 등 여러 요건이 만족돼야 한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박사방 운영 행태만으로도 이처럼 엄격한 범단죄 구성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범단죄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혔던 공범들 간 '이익 배분'이 일부 확인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되는 공범들과 조씨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을 확인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도 일부 관련성이나 범죄단체 성립에 필요한 인원 수 등이 인정된다. 차츰차츰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범단죄 적용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15명 내외로 봐왔다. 이번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조직적 범죄 가담 혐의가 파악된 공범 인원이 이미 10여명 수준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박사방 '관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범단죄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관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개인별 관여 내용을 밝히는 대로 적용 죄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