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편의점 등 방문한 2명 기소의견 송치

전남 목포경찰서 청사(사진=전남 목포경찰서 제공)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남성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에 편의점이나 지인의 사무실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목포지역 노점상 부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지난 10일 무단이탈한 C(23·여)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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