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사하구 맨홀 질식사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하수관로 공사현장 질식사고에 대해 발주처인 부산시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노동자가 질식사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며 부산시 책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소방 측정결과 맨홀 안에서는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이 검출됐다"며 "심지어 일산화탄소는 1천ppm 이상으로 측정 최대치가 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수도 공사장 맨홀 작업은 밀폐공간작업으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기에 사업주에게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게 돼있다"며 "그러나 하청 업체는 기본 안전보건 조치 중 단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런 행태를 시공사나 발주처가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용접을 할 때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작업자에게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특히 당시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환기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폭발음에 맨홀을 확인하러 들어간 작업자들도 매뉴얼대로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사고 발생 시 작업자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업 감시인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부산 사하구 하수도 공사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가스에 질식된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에 사고 책임을 다하고, 산재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했으나, 이번 사고에서 도급인 책임과 발주처 산재 예방 노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모범이 돼야 할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활성화를 하겠다며 부산시 관급공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시급한 일은 부산시 관급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발주처로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다하고, 시급히 노동자 보호와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하남중학교 앞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A(52)씨 등 작업자 3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맨홀 내부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음이 들려 작업자 2명이 추가로 들어갔다가 가스를 들이마셔 쓰러졌다.

경찰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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