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3곳 고발

"명령 불이행시 고발·벌금,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지난 8일 오후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3곳을 고발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업중인 3개 유흥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관내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2164곳과 단란주점 2539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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