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오영의 임원급 책임자 A씨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오영이 미신고 마스크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오영 법인과 회사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 수사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지오영은 식약처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12일부터 지오영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