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유포"…'몸캠피싱' 중국인 조직 실형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 극히 불량"

(사진=자료사진)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중국인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과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조직원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근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뜯어낸 5200만 원을 찾아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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