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를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재직 5년 미만은 퇴직 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된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으며,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씨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진원지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천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직위해제됐다.
거제시는 검찰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