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어머니 집 불지른 40대 징역 5년

지난해 화재 직후 아파트 모습 (사진=자료사진)
추석 명절에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 피해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주민 2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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