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 피해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주민 2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