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갑 천하람 후보의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순천갑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순천 신대지구에서 다음 총선에서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사진=천하람 후보측 제공)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가 낸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천하람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천 후보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쪼개진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하였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상 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다른 법률에 구제받을 수 있으면 각하 결정을 하지만, 헌재는 순천 선거구 획정 관련 사건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천 후보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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