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 현관문에 B씨 나체 사진 등을 붙이고 우편함에도 해당 사진을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해당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대학 게시판에는 멍든 B씨 사진과 함께 관련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