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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