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코로나19 확진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공단은 "A 씨의 경우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감염성 질병 산재 판정은 정확한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 많은 시일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유관기관 정보 활용으로 이를 생략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제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