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세월호 막말' 질문과 관련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자신의 과거 '세월호 막말' 논란을 해명한 셈이다. 그럼에도 공직 후보자가 3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인 '○○○'를 직접 언급한 것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황교안 대표는 징계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으로 신중한 모습을 취하며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차 후보 윤리위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위 출석에 앞서 차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선 차 후보 징계에 대한 격론 끝에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권유는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10일의 기한이 있기에 사실상 4·15 총선 완주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 처분과 관련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에 김 위원장은 측근을 통해 "윤리위 결정은 한심하다"며 "나는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켜 제명 결정이 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가 제출한 재심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