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입국하자마자 외부인과 모임…자가격리 위반 60대 고발

베트남 입국 다음날 외부인과 모임
검사 결과 전화 통보 중 다수의 대화 소리 듣고 현장 확인

(사진=자료사진)
경남 고성군에서 자가 격리를 어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베트남에서 입국한 고성군 6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오는 20일 자정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한 다음 날인 8일 밤 9시쯤 격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다수의 외부인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전화로 이 남성에게 통보하던 중에 다수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과 동행한 보건소 직원은 현장에서 자가 격리 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김명섭 대변인은 "격리 장소이더라도 자가 격리자는 홀로 생활해야 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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