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월 1일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을 더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했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와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과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과 사업추진 의지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원(시비와 구·군비 각각 7만5천원, 자부담 5만원)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3천3백3십만 원이다. 구·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