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9일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등 격리 장소 이탈을 막을 대책으로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전날 손목밴드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