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자가격리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 우려"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 신중한 검토 선행돼야"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이른바 '손목밴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9일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등 격리 장소 이탈을 막을 대책으로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전날 손목밴드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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