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만 하는 고법부장, 관용차 없애야"

기소시 공소장만…증거분리제출 제도, 하반기 시범 실시

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사진=연합뉴스)
법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배정되는 관용차 제도를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과 관련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문회의는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견을 모았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 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한해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시 보완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총 13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된 전용차량도 85대에 달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관용차를 주로 출퇴근길에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되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자문회의는 정식 재판이 청구됐거나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기소 시 공소장만 제출하고 재판 개시일에 맞춰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적용돼 왔다.

자문회의는 "정식재판청구 혹은 공판회부 사건에 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증거분리제출 제도는 오는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 논의기구 설치 등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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