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입원해 있는 경주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A씨의 손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