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단속…해경, 위반 시 강력 제재

선박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앞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관할 구역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종별(정치망, 저인망, 자망, 통발, 채낚기 등) 외국인 선원 근무현황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2019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 6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해해경청 관할 구역 내 외국인 선원은 약 2170명 가량이다. 동해해경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이탈여부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외국인선원을 강제로 어선에 승선 시켜 고용하는 선주 등도 처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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