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등 임원진 '실형' 구형

법인에겐 '벌금 2억원' 구형…'일감몰아주기 의혹'

(사진=연합뉴스)
총수 일가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진행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또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 대표이사 등은 사익추구라는 의도 하에 범행을 계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최후변론에서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 또한, "물의를 끼쳐 죄송하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 캔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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