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법령도 강화됐다. 지난 8일 국내 거주지를 당국에 허위신고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처음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기준으로 보면 해외입국자가 한 2천명대 수준이었다"며 "지난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천명대 초반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는 1천명에서 1500명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상적으로 20~30% 정도가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는 외국인들은 300명 안팎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모두 1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고, 1명은 증세가 심화돼 의료기관으로 이송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중 입국 시 확진된 '경증 환자'들을 격리수용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를 '경기국제1센터'로 지정해 가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중국인 환자 1분과 영국인 환자 1분이 완치돼 센터를 퇴소했고, 스페인 환자 1명은 추가증상이 발생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초로 퇴소한 환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지난달 24일 입국해 확진판정을 받고 25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환자는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 입소 11일 만인 지난 5일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소 당일, 해당환자는 자신을 돌본 의료진 등에게 자필편지로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약 1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남겼고, 이튿날 추가 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외국인 환자 가운데 최초로 퇴소한 중국인 환자의 경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에 애써주신 의료진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