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 권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명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4명 중 2명은 "권 시장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 "신천지와 이권이 엮여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다.
또 다른 2명은 "권 시장과 가족들이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라거나, "신천지교회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8개월간 5천만원씩 모두 4억원을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 기사 댓글로 단 혐의로 고소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초기에는 방역 대책부터 신경써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으나,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