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사퇴냐, 정지냐' 체육회장 선거 딜레마

대한체육회, 10일 차기 회장 선거 영향 미칠 정관 개정 심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차기 회장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관 개정이 심의된다.

체육회는 10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당초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장소도 당초 올림픽파크텔에서 더 넓은 곳으로 변경됐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관 개정 안건이다. 지난해 체육회 사업 결과와 결산 내용 등도 심의하지만 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 개정이 핵심 사안이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현재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올해 11월 말에는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 회장이 사퇴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체육회장은 NOC 위원장을 겸임하는 까닭에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NOC 대표 자격도 잃게 되고, IOC 위원직도 유지할 수 없다.

때문에 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회장직 사임 대신 직무 정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IOC는 직무 정지의 경우 이 회장의 IOC 위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체육회는 선거 기간 이 회장이 체육회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체육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⅓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출석 대의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등기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한다. IOC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문체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이 이뤄지면 정관 개정이 확정된다. 체육회는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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