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비용 부담이 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을 적용하면 70~80%가량을 국가가 지원해 개인의 비용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