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고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들 연장 신청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무소 방문없이 이뤄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이 체류기간이 연장되면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