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따낸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었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임대료는 첫 해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운영 2년차부터는 여객 증감률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
롯데 신라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면세점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3월부터 6개월 간 임대료 25%를 감면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지원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어 한 달 수백억의 임대료를 내는 대기업 면세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롯데면세점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 호텔 신라도 지난달 말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