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은폐 시 엄정히 처벌"

"역학조사 거짓진술, 누락·은폐시 2년 이하의 징역"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8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확진자가 2명 발견돼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최종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확진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확진자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에 확진된 슈퍼노바 윤학과 접촉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도 확진됐다.

그런데 두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보건당국이 문제의 유흥업소를 파악하고 신속히 접촉자를 가려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접촉자는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본부장은 "만에 하나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회피나 거짓진술, 은폐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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