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 학원도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정부 방역지침 꼭 준수해야"
원내 전원 마스크 착용, 1m 이상 간격유지, 1일 2회 소독 등
방역 책임자 지정해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해야
"방역지침 어길 시 지자체 통해 추가 행정조치 취할 것"

지난 1일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강릉시교육청, 강릉시청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강원 강릉시의 한 학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일선 학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해왔지만, 상당수 학원들은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이미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 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학원 휴원율은 31.4%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16.3%) 등 20%를 밑도는 지역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달 22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고위험 집단시설로 규정하고, 운영 및 이용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공간의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설들의 운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엄수케 해 추가전파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등에 의거해 이날 내린 집회·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구체적 방역지침으로,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며 "매일 최소한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질병이다. 국민 개인뿐 아니라 각 단체와 시설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 서울시 동작구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수험생이 지난 6일 노량진 학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 이튿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는 해당 학원을 오는 12일까지 폐쇄하고 수강생과 강사, 방문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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