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완주군 봉동읍에 실거주 중인 A씨(53)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또 8일 오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자택을 이탈했다.
지난 달 28일 미얀마를 다녀온 A씨는 이튿날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완주군의 불시 전화 통화에 불응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무단이탈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안전보호앱 자가진단 본인 제출을 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A씨가 처음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난 동안에 낚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군 봉동 소재지를 탐문하던 중 A씨가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불시 현장 점검 등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