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중소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키코 사건의 핵심 가해자"라며 "공익은 뒷전으로 밀고 사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조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신한은행은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배상을 하더라도 '배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숨기며 감독기관의 배상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키코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신한은행 등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조 회장의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