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폐쇄 시설 마음대로 드나들어…경기도, 고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폐쇄된 '이단' 신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만희 총회장을 8일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들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물렀다는 것을 증빙하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어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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