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부, 전별선물로 '황금열쇠' 받은 혐의로 감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경찰청 소속 A 총경 감찰
경찰서장 재임 당시 부하직원들로부터 황금열쇠 받은 혐의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간부가 경찰서장 재임 당시 부하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황금열쇠를 전별(餞別) 선물로 받은 혐의로 감찰 조사 대상이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총경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관련 통보가 이뤄졌으며, A총경은 오전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었던 그는 올해 1월 경찰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0여 명으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다. 해당 열쇠는 감사패 안에 끼워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감찰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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