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총경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관련 통보가 이뤄졌으며, A총경은 오전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었던 그는 올해 1월 경찰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0여 명으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다. 해당 열쇠는 감사패 안에 끼워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감찰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